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작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용기를 제작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서(이하 "설계승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승인된 절차에 따라 운반용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설비(측정·시험 및 검사설비를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은 운반용기 제작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작자(이하 "하도급 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하도급 업자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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