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용검사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사용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2. 외국 검사업체의 운반용기 보수내용 및 사용검사 기록이 포함된 사용검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②사용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 보수내용이 설계 승인된 보수내용과 일치할 것2.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할 것3.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보수 및 사용검사가 되었을 것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제1항제1호의 서류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외국제작 운반용기제13조 · 유지 및 보수제14조 · 자체 사용검사 대상제15조 · 적용범위제16조 · 제작검사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사용검사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