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용검사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사용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2. 외국 검사업체의 운반용기 보수내용 및 사용검사 기록이 포함된 사용검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②사용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용기 보수내용이 설계 승인된 보수내용과 일치할 것2.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할 것3.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보수 및 사용검사가 되었을 것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제1항제1호의 서류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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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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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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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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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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