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외국제작 운반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등을 사업소외에서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해당 관계당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 제작한 운반용기의 경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계당국의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제작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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