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5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민간전문가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원 소속 기관에 복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3. 파견된 사람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④민간전문가는 자신이 근무하는 센터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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