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13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를 신청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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