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시험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국공립검사기관 등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시험ㆍ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구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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