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6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한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소속 직원의 업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방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가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인력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센터 사무실 공간 및 각종 시설물 확보 비용2.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비3.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 경상적인 소모용품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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