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3조 (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의 별도 독립된 사무실 또는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의 별도 사무실에 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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