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12조 (분쟁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사이에서 발생된 분쟁에 대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또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 이첩하여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건을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이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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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2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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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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