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10조 (상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피해자로부터 전화, 서신, 팩스, 전자우편, 기타 통신 등에 의하여 상담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상담 신청 건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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