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4조 (센터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이하"민간전문가"라 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의 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중에서 공무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소비자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센터를 산하 기구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센터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적인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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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2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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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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