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4조 (센터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2공포 · 2017-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이하"민간전문가"라 한다) 등으로 구성한다.
센터의 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중에서 공무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소비자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센터를 산하 기구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센터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적인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2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