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7조 (민간전문가의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2공포 · 2017-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센터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센터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민간전문가의 파견에 드는 경비는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에 지급하여 소비자단체가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전문가를 파견한 소비자단체와 합의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민간전문가의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항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민간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에 지원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