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7조 (민간전문가의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2공포 · 2017-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센터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민간전문가의 파견에 드는 경비는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에 지급하여 소비자단체가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전문가를 파견한 소비자단체와 합의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민간전문가의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항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민간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에 지원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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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2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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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