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7조 (민간전문가의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센터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민간전문가의 파견에 드는 경비는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에 지급하여 소비자단체가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전문가를 파견한 소비자단체와 합의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민간전문가의 파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항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민간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소비자단체에 지원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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