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9조 (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2공포 · 2017-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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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소비자시책 수립 및 실시2.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의뢰5. 소비자, 사업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6.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7. 센터의 홈페이지 관리8.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9.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관련 제도의 정책의 연구와 건의10.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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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소비자시책 수립 및 실시2.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의뢰5. 소비자, 사업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6.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7. 센터의 홈페이지 관리8.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9.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관련 제도의 정책의 연구와 건의10.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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