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9조 (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소비자시책 수립 및 실시2.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의뢰5. 소비자, 사업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6.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7. 센터의 홈페이지 관리8.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9.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관련 제도의 정책의 연구와 건의10.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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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2 시행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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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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