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2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3조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17-12-29 · 시행 2018-01-0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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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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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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