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3조 (자료의 장기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항시 사용하여야 할 자료에 대하여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장기대출신청을 하여 필요한 권수를 대출받아 해당 부서에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5.29.>
②제1항에 의한 자료의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인권교육기획과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에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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