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은 위원회 직원과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5.29.>
②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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