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조문 요약

자료의 열람은 위원회 직원과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의 열람자료열람근무시간인권교육기획과장외부이용자위원회직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은 위원회 직원과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개정 2017.5.29.>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5.29.>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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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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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의 열람은 위원회 직원과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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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