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9조 (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과, 담당관, 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행물 성격에 따라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소관기관에 번호부여를 요청하고 해당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2017.5.29.>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등록·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간행물을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③각 부서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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