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4조 (도서관 주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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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2.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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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2.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개정 2017.5.29.>3.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등의 도서관 정보화<개정 2017.5.29.>4.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개정 2017.5.29.>5. 간행물 번호부여 및 관리<개정 2017.5.29.>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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