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6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획과장은 연 2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②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한다.
③인권교육기획과장은 해외출장자 또는 파견자 등에게 해외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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