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6조 (자료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조문 요약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연 2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한다.
자료의 수집수집자료인권교육기획과장해외출장자수요조사대상자료해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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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연 2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한다.
인권교육기획과장은 해외출장자 또는 파견자 등에게 해외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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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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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연 2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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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