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8조 (자료의 교환 및 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획과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도서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교환하고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7.5.29.>
②인권교육기획과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비매품 자료 중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기증의뢰서를 발송하여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7.5.29.>
③위원회 위원장은 자료기증자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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