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7조 (자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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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각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각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에게 구입을 의뢰한다.<개정 2017.5.29.>
②인권교육기획과장은 자료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자체선정자료 및 제1항에 의하여 구입을 의뢰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장자료와의 중복,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및 구입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5.8.,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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