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3조 (자료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5.29.>1. 단행본 : 학술도서 및 일반도서2. 연속간행물 : 학술지, 잡지 등3. 비도서자료 : 보고서, 회의자료, 각종 매체자료4. 참고자료 : 사전류, 연감, 편람, 목록집 등5. 위원회 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 및 정부간행물<개정 2017.5.29.>6. 기타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