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3조 (자료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단행본 : 학술도서 및 일반도서2.
간행물일반도서2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매체자료4정부간행물학술도서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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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5.29.>1. 단행본 : 학술도서 및 일반도서2. 연속간행물 : 학술지, 잡지 등3. 비도서자료 : 보고서, 회의자료, 각종 매체자료4. 참고자료 : 사전류, 연감, 편람, 목록집 등5. 위원회 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 및 정부간행물<개정 2017.5.29.>6. 기타자료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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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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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단행본 : 학술도서 및 일반도서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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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