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2조 (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인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두고,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도서관장이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5.8.,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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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료의 정의제4조 · 도서관 주요 업무제5조 ·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구성제6조 · 자료의 수집제7조 · 자료의 구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