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5조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기획과장은 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자료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5.29.>
②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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