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3조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유한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한다.1. 주거용 재산의 신·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 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4.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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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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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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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변상조치제15조 · 주거용 재산의 인계·인수제16조 · 자료의 비치 및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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