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5조 (행정목적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행정목적 입주자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기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기준 제2조제4호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 질병 등으로 출·퇴근에 애로가 있는 자2. 신규임용일로부터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자로서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3.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4.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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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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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