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3조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본청 운영지원과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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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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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