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8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관리기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여 2년으로 한다.
입주대상자가 없어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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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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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