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6조 (입주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입주순위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입주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인사이동 시 입주신청한 자 중 미입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인사이동한 자 간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주거용 재산관리관(주거용 재산운영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순위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순위 명부 순서대로 입주자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30 시행된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