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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