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1조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 정보·통계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보·통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 관한 사항3. 정보·통계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4. 국제기구 요청통계 관련 자료제공 및 규격·기준 등에 대한 심의·조정 사항5. 통계 및 행정자료 수집·관리 기관 간 업무 표준화 및 협력,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6. 주요 정보·통계 등의 지정·관리 및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7.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 관련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의 공표 전 제공에 관한 사항8.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 관련 공시정보 범위·횟수·시기 개정에 관한 사항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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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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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4 시행된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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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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