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6조 (교육정보통계전담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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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공시정보 담당자 등을 교육정보통계전담자로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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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공시정보 담당자 등을 교육정보통계전담자로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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