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6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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