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교육관련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통계"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교육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자료를 말한다.4. "주요 정보·통계 등"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정보, 통계, 통계자료, 행정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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