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작성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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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통계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교육정보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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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통계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교육정보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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