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4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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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조사비용 경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조사비용 경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정보·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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