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4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조사비용 경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정보·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단위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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