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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