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8조 (정보·통계자료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보·통계자료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계자료의 적절한 보관 장소 확보2. 정보·통계자료의 접수와 반출의 용이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리 및 유지3. 정보·통계자료의 재분류 및 보완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통계, 통계자료, 행정자료 중 일부를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요 정보·통계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계 등으로 지정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에 미리 교육정보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제4항의 의견을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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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4 시행된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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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