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8조 (정보·통계자료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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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보·통계자료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계자료의 적절한 보관 장소 확보2. 정보·통계자료의 접수와 반출의 용이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리 및 유지3. 정보·통계자료의 재분류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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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보·통계자료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계자료의 적절한 보관 장소 확보2. 정보·통계자료의 접수와 반출의 용이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리 및 유지3. 정보·통계자료의 재분류 및 보완
②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각 부서에서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통계, 통계자료, 행정자료 중 일부를 교육정보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요 정보·통계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계 등으로 지정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에 미리 교육정보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제4항의 의견을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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