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9조 (통계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는 「통계법」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 금지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②통계작성부서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 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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