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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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교육통계시스템, e-나라시스템, 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교육통계시스템, e-나라시스템, 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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