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교육통계시스템, e-나라시스템, 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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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4 시행된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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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