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교육통계시스템, e-나라시스템, 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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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원회의 구성제13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14조 · 위원회의 운영제15조 · 의견의 청취제16조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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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 구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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