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8조 (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를 포함한다)하는 정보·통계에 대하여 정보·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구성항목 검색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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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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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4 시행된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14조 · 위원회의 운영제15조 · 의견의 청취제16조 · 수당제17조 · 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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