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교육부에 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 정보·통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 교육행정 또는 정보·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 교육정보통계,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소관 국·과장으로 교육부의 교육정보통계책임관, 학교혁신정책과장 및 고등교육정책과장
시·도교육청에 두는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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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4 시행된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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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