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교육부에 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 정보·통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 교육행정 또는 정보·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 교육정보통계,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소관 국·과장으로 교육부의 교육정보통계책임관, 학교혁신정책과장 및 고등교육정책과장
④시·도교육청에 두는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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