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는 관련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③교육부에 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 정보·통계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 교육행정 또는 정보·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3. 교육정보통계,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소관 국·과장으로 교육부의 교육정보통계책임관, 학교혁신정책과장 및 고등교육정책과장
④시·도교육청에 두는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4 시행된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