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