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2. 자치인재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3.「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생활관 제외)4. 자치인재원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을 위해 초청된 강사가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5.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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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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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