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2. 자치인재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3.「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생활관 제외)4. 자치인재원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을 위해 초청된 강사가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5.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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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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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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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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