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7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2. 자치인재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3.「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생활관 제외)4. 자치인재원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을 위해 초청된 강사가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5.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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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사용료 징수기준
(단위: 원) 시설명 | 시설명 | 사용료 생활관(목민관) | 1인1실, 2인1실 (1인당) | 10,000 대강당 | 483석 | 300,000 강의실 | 200석이상 | 150,000 강의실 | 100석이상 200석미만 | 100,000 강의실 | 100석미만 | 50,000 강의실 | 분임실 | 20,00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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