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시설물2. 생활관(목민관) 및 체육시설3. 기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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