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10조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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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7조 · 사용료제8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9조 ·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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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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