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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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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