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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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 등 교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기타 시설관리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 등 교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기타 시설관리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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