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의2조 (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호의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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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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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용범위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제5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7조 · 사용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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