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자치인재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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